범죄

캘리포니아 교도소 수감자들과 '성적 관계'를 가졌다고 보안관이 밝혔습니다.

멜라니 알리시아 마틴

멜라니 알리시아 마틴

캘리포니아의 전직 교도관이 수감자들과 불법적인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 교정관 멜라니 알리시아 마틴 34세의 그녀는 보석금 20,000달러를 내고 그녀가 일했던 곳과 같은 시설인 모독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모독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



경찰 관계자는 '보안관은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외부 기관에 조사가 완료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수사관들은 토요일에 부당한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 9월 10일, 모독 카운티 교도소에서 수감자들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전 교도관 멜라니 알리시아 마틴(34세)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

당국은 마틴이 주장하는 행동의 정확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형법 289.6은 특정인이 수감자와 성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법령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교도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감자는 구금시설에 갇힌 경우 성관계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법령에서 :

(2) 공공 기관 구금 시설의 직원 또는 임원, 구금 시설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 또는 구금 시설에 직원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직원, 임원, 대리인, 구금 시설과 계약을 맺은 공공 또는 민간 단체의 개인 또는 대리인, 민간 또는 공공 기관 구금 시설의 자원 봉사자, 구금 시설에 갇힌 동의한 성인과 성행위를 하는 치안관은 공범에 해당합니다.

모독 카운티 보안관실은 이번 성추행 혐의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텍스 다우디 말했다.

모독 카운티 지방검사 신시아 캠벨 법에 말했다 243.4는 주의 성폭행법입니다. .

[모독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을 통한 예약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