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am Kerson (Sam Kerson 아트 갤러리를 통해).
연방 항소 법원은 노예가 된 아프리카인을 인종차별적인 방식으로 묘사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은 벽화를 만든 예술가에 대해 판결을 내려, 제작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벽화를 덮고 영구적으로 보이지 않게 숨겼습니다.
버몬트 로스쿨은 1993년 현재 73세인 캐나다 예술가 샘 커슨(Sam Kerson)에게 두 개의 벽화를 의뢰했습니다. 샘 커슨(Sam Kerson)은 사회 정의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춘 벽화가입니다. 8피트 x 24피트의 벽화는 Underground Railroad에서 버몬트의 역할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고 Kerson은 이를 로스쿨의 지정된 벽에 직접 그렸습니다.
'노예'는 아프리카인들이 포로로 잡혀 노예로 팔리는 장면을 묘사했다. 'Liberation'에는 Harriet Beecher Stowe, John Brown 및 Frederick Douglas의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Harriet Tubman이 버몬트에 도착하여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벽화는 처음에는 호평을 받았지만 2001년부터 관찰자들은 작품에 등장하는 인종차별 캐리커처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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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가운데 시청자들은 벽화가 '만화 같고 거의 동물적인 스타일'로 '큰 입술, 깜짝 놀란 눈, 큰 엉덩이, '삼보스'나 다른 인종차별주의자와 이상할 정도로 유사한 근육을 갖춘 노예화된 아프리카 사람들을 묘사한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 . 캐리커처'라고 미 제2순회항소법원 판사 데브라 리빙스턴(Debra Livingston)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밝혔다(인용 생략). '이러한 고정관념 외에도 일부는 '백인 식민지 개척자들을 녹색으로 묘사한 벽화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는 발생한 실제 잔학 행위와 백인 신체를 분리시킵니다.''
로스쿨은 2014년 벽화 옆에 '노예제의 부끄러운 역사와 지하철에서 버몬트의 역할을 묘사하려는 의도'를 설명하는 명판을 설치함으로써 학생들의 우려에 대응했습니다. 2020년 여름, 경찰 구금 중에 조지 플로이드가 살해된 이후 벽화를 철거하라는 요구가 높아졌고, 100명 이상의 학생, 졸업생, 교수진, 교직원이 예술 작품을 철거하고 교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로스쿨 관계자는 벽화 앞에 커튼을 설치한 다음, 벽화 앞에 직물 쿠션 음향 패널을 세워 예술 작품을 물리적으로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시야를 가리도록 했습니다.
Kerson은 학교가 예술가의 동의 없이 미술품의 '파괴...왜곡, 절단 또는 기타 수정'을 금지하고 VLS가 벽화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는 1990년 시각 예술가 권리법('VARA')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학교를 고소했습니다. Kerson은 지방법원의 약식판결 단계에서 패소하여 항소했습니다.
만장일치로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패널은 VLS의 편에 서서 학교가 벽화를 시야에서 차단하는 것은 VARA에 따른 작품을 불법적으로 '파괴'하거나 '수정'하지 않으며 연방법은 '예술가에게 자신의 작품을 계속 전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확실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이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George W. Bush가 지명한 Livingston은 Bill Clinton이 지명한 순회법원 판사인 José Cabranes와 Donald Trump가 지명한 미국 지방 법원 판사 Rachel Kovner가 포함된 만장일치로 구성된 패널을 위해 글을 썼습니다. Livingston은 VARA의 평이한 언어를 참고하여 학교에서 벽화를 가리기 위해 사용하는 패널이 '벽지를 망치거나 수리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물리적으로 전혀 변경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로스쿨]은 벽화를 시야에서 차단하는 장벽을 세워 벽화를 파괴하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라고 Livingston은 말했습니다.
리빙스턴은 금지된 '수정'의 종류에는 붓놀림을 추가하거나 내용을 지우는 등의 변경이 포함되지만 단순히 예술 작품을 숨기는 것만으로는 '수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Livingston은 Kerson의 주장이 단순히 너무 멀리 나아갔고 법령을 '과대해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판사는 버몬트 로스쿨이 '의도적으로 또는 총체적으로 부주의하게 벽화를 파괴하거나 Kerson의 명예나 명성을 훼손하기 위해 벽화를 수정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벽화가 보이지 않도록 장벽을 세우는 것은 자신의 권리에 속한다고 허용했습니다.
1990년에 통과된 VARA는 통과 이전에 제작된 예술 작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남부연합 동상,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기념비 또는 기타 1990년 이전 예술품과 같은 작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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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son의 변호사인 Steven Hyman은 월요일 이메일을 통해 자신과 그의 의뢰인이 Hyman이 말한 VARA에 대한 법원의 '제한적' 해석에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VARA의 목적은 예술품을 보존하고 보호하며 예술가의 명예와 진실성을 훼손하는 예술품의 변경을 방지하는 것이었습니다.'라고 Hyman은 말했습니다. '이동할 수 없고 다시는 볼 수 없는 8피트 x 24피트 크기의 벽화를 영구적으로 매장하는 것은 의회가 법령을 제정할 때 분명히 의도한 것과 반대됩니다.'
Hyman은 앞으로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편집자 주: 이 기사는 변호사의 의견을 포함하도록 원본 버전에서 업데이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