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의뢰인의 이혼서류에 서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소년법원 판사

호킨스 카운티(테네시) 청소년 판사 Daniel Boyd(The Rogersville Review를 통한 호킨스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

소년법원 판사로도 일했던 변호사가 법정에서 자신이 대리하던 의뢰인의 이혼 서류 서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테네시 수사국은 다니엘 보이드(47세)를 위조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발표 화요일. 검찰에 따르면 TBI 조사관은 보이드가 의뢰인의 이혼 서류를 위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TBI는 “수사 과정에서 요원들은 보이드가 변호사로 일하면서 의뢰인에게 이혼이 확정되었음을 선언하는 불이행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문서에는 제3사법관청장이 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조사 결과 서기실과 마스터실에 문서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해당 사건이 교육감에게 제출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에 따르면 Rogersville 리뷰 뉴스 웹사이트 웹사이트에 따르면 보이드가 2011년 임명된 청소년 판사직은 정규직이 아니었다.

TBI에 따르면 조사 결과 Boyd의 고객이 불만 사항을 접수했을 때 그녀가 불만 사항을 철회하면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BI는 제3사법지구 법무장관의 요청으로 지난 5월 보이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보이드는 위조 3건, 범죄 시뮬레이션 1건, 뇌물수수 1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화요일에 $25,000의 보석금을 내고 호킨스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에 따르면 주 기록 , Boyd는 변호사로서의 업무와 관련된 징계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 그는 조사 결과 한 의뢰인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는데 자신이 그녀를 대신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믿도록 오해하고 다른 의뢰인의 딸들에게도 비슷한 진술을 한 사실이 밝혀진 후 3년 동안 법률 업무를 정지당했습니다. 그는 2019년에도 '경계선 분쟁에서 의뢰인을 성실히 대변'하지 못하고, 충분한 소통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질책을 받았습니다.